실제로 발생한 범죄이나 공식적 범죄통계에 집계되지 않은 범죄

실제로 발생한 범죄이나 공식적 범죄통계에 집계되지 않은 범죄. 피해자의 미신, 목격자의 부재 등으로 수사기관에 인지되지 않거나, 수사기관에 인지되어도 용의자 신원파악 등이 해결되지 않은 범죄들이다. 주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기를 꺼리거는 성범죄, 범죄자가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이기도 한 마약범죄 등에 많다. 암수범죄라는 용어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공식적인 연구보고서나 관련 학회의 논문 등에서 다수 사용되고 있다. 

무기수 이씨가 화성살인사건을 인정한 상태에서 굳이 추가 범행에 관한 거짓말을 했을 확률은 낮아 보인다. 그래서 ‘암수범죄’에 무게가 실린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일부 사건 장소에 대해 그림을 그려가며 설명하기도 했다”며 “구체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계속 사건 기록을 확인할 예정”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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