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제의 일종으로 시행하는 제도

일정 연령까지 고용 의무를 부과하는 걸 기본으로, 기업에게 선택권을 줘 정년연장이나 재고용 또는 정년폐지 등 다양한 방식을 택하게끔 한 제도다. 일본같은 경우 60세 정년 이후에도 기업들이 고용을 책임지도록 하는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다.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응하려고 하는 정책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가 정년연장 논의를 공식화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60살 이상 고령자의 고용을 연장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설하는 걸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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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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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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