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 증권없이도 증권거래 할 수 있도록 증권을 전자화한 제도

실물 유가증권이 없어도 인터넷으로 증권시장 내에서 거래를 할 수 있게 증권을 전자화해 발행하고 관리하는 제도다. 유가증권과 관련된 발행, 등록, 양도, 상환 등 모든 과정이 실물 발행 없이 이뤄지도록 돼 있다. 고유등록번호가 필요 없고 위변조 사고, 탈세, 음성거래 등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019년 9월 16일 금융위원회가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들어가며 상장사 실물 증권 발행은 중단된 상태다. 앞서 코링크PE가 보유한 WFM 주식은 코링크PE 실소유주로 지목됐다. 그리고 구속 수사 중인 조 장관의 5촌 조카가 해외 도피 전 이 회사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반대매매로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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