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보유하게 된 경우와 보유한 자의 지분이 변동된 경우 그 사실을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

본인과 특별관계자의 주식 등의 소유 합계가 총수 100분의 5인 5% 이상 보유하게 됐으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보유 상황과 목적, 주요계약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한 제도다. 보유주식이 1% 이상 변동하는 경우에도 변동일로부터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 5%룰이라고 불린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에 근거한다.

금융위원회가 5%룰을 개선하기로 한 이유는 주주 권익이 재벌 총수의 사익보다 중요하다는 취지다. 기관투자자가 위법 행위를 한 이사의 해임이나 지배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한 정관 변경을 요구할 경우엔 지분 보유·변동에 따른 공시·보고 의무를 완화하는 게 주요 변경 내용이다. 재벌 총수 독단 경영을 주주인 기관투자자가 견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관련기사로 알아보기

-조선일보

5%룰까지 바꿔가며 국민연금의 기업개입, 정부가 길 터줬다

-한겨레

검찰개혁 못지않은 중요한 과제가 남아 있다

저작권자 © 단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