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불경제 발생 시 정부에서 경제주체에게 세금으로 비용을 부담시키는 세금

외부불경제가 발생 시 정부가 개입해 경제주체에게 세금으로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불경제를 완화시키는 조세 정책. 누군가 어떤 행위를 가했을 때 특정한 의도를 가지든 말든 누군가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를 ‘외부효과(externalities)’ 또는 ‘외부성’이라고 한다. 본래 이 외부효과에 대한 비용이나 보상을 지불할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외부효과의 결과가 심각하여 외부불경제가 발생하면 정부가 특정인에게 피구세를 부담하게 하여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한다.

후생경제학은 현대에도 적용되고 있는데 일례로 탄소배출권을 든다. 탄소배출로 인한 환경오염과 같은 외부효과를 해결하는 데 주목받고 있다. 탄소배출권은 '피구세(Pigouvian Tax)'의 변형으로, 부정적 외부효과에 세금을 부과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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