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나 회사, 또는 정부기관이 어떤 방식으로든 사익을 취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상황

일반적으로 이해충돌은 개인이나 회사, 또는 정부기관이 어떤 방식으로든 사익을 취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상황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어떤 조직의 규정에 따르면 이해충돌 상황은 그것 자체로는 잘못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사실 많은 전문가들에게 매사에 이해충돌을 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사익 추구를 위해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면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2017년 7월. 당시 조국 법무부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지 2달이 됐을 때, 조 후보의 가족이 한 사모펀드에 약 10억 원을 투자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조 후보의 가족이 10억 원(주식을 처분한 금액)을 투자한 사모펀드는 직접 투자가 아닌 간접 투자다. 즉 법적으로 이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그렇다 보니, 법을 잘 아는 후보자가 법의 공백을 알고 투자했다면 이해충돌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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