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망 제공사업자는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고 차별 없이 다뤄야 한다는 원칙

인터넷 망을 이용하여 전달되는 인터넷 트래픽에 대해 데이터의 내용이나 유형을 따지지 않고, 이를 생성하거나 소비하는 주체에게 차별 없이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망중립성에 따르면 한 달 100기가 바이트(GB)의 데이터 트래픽을 일으키는 기업 소비자와 1GB의 데이터만 사용하는 개인이 동일한 부담을 지게 된다.

페이스북과 방통위 소송은 1심이 뒤집어지기 어렵다고 업계는 분석한다. 하지만 CP사들의 주장은 향후 불리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도 한다. 업계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5G 상용화를 계기로 ‘망 중립성’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고 밝혔다. 망 중립성은 ISP가 자사 망을 이용하는 서비스를 차단하거나 느리게 만드는 등 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개념이다. 2017년 12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는 이를 폐기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관련기사로 알아보기

-한국일보

내라 vs 못낸다…골 깊어지는 망사용료 갈등

-경향신문

페북과 방통위의 싸움 결과는 한달 뒤로···‘역차별’과 망 중립성 논란의 기준점

 

 

저작권자 © 단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