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0세의 국민연금 수급자가 월 275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 그 연금액을 삭감하는 제도

재직자 노령연금은 저소득층의 연금을 보조해 주기 위해 다른 소득이 있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60세에 연금액의 50%를 깎기 시작해 매년 10%씩 줄여나가며 65세가 되면 원래 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된다. 감액기준 소득에는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ㆍ임대ㆍ배당소득 등도 포함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2019년 7월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질의서에서 “노인들이 소득이 부족해서 국민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쓰는 사람이 늘고 있는데 일하는 노인의 연금을 감액하면 근로 의욕을 꺾게 된다”며 삭감제도 폐지를 촉구했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년을 연장해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현재 62세)과 퇴직연령을 일치시켜야 한다. 그래야 소득 공백 기간이 생기지 않는다”며 “고령자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재직자 연금 삭감 제도를 폐지하는 게 맞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00년대 초반부터 폐지를 권고해 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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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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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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