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의 취급 기준 강화를 위해 옛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전면개정해 탄생한 법률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옛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전면개정해 탄생한 법률로 ‘화관법’이라고도 한다.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 유출 사고를 내면 해당 사업장 매출의 최대 5%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개정안이 2019년부터 시행되면서 사전신고 기간(1∼6월)에 신고한 화학물질을 제외한 화학 물질은 이달부터 곧바로 안전성 평가를 등록해야 한다. 여기다 2020년에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등도 시행돼 기업들은 고용노동부에 화학 물질의 상세 내용을 담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연구개발(R&D)용 화학물질을 공개하지 않으려면 따로 영업 비밀 심사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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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희 기자]
단비뉴스 기획탐사팀 홍석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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