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운수업체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는 그대로 유지한 채 노선입찰제, 수입금 공동관리제 및 재정지원 등을 통해 버스 운영체계의 공익성을 강화한 제도

버스 회사의 수익금을 업체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부족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버스 운영체계의 공익성을 강화한 제도다. 버스 운행 및 차량·노무 관리는 각 버스회사가 맡고, 의사결정 및 책임은 지자체가 담당하는 것이다. 버스 준공영제를 통해 수익성 있는 구간에만 편중될 수 있는 버스 노선이 변두리 취약 지역까지 확대 조정되는 효과가 있다. 또한 버스 회사들의 안정적 재정 확보가 가능해 회사 경영과 직원 처우가 개선되는 효과도 있다. 그러나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늘어나, 재정이 악화된다는 지적도 있다.

경기도가 2019년 10월부터 전국 처음으로 ‘노선입찰제 준공영제’를 시행한다. 버스 노선 소유권은 민간업자가 갖되 공공이 버스 수입금을 관리하는 버스 준공영제와 달리, 노선입찰제는 버스 노선과 운영권을 공공에서 소유하고 입찰을 통해 일정 기간 운영권을 민간에 위임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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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경기도 10월부터 전국 첫 ‘노선입찰제’ 시행

-동아일보

‘총체적 난국’ 부산 시내버스 준공영제 확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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