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를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조직한

기업별 노조는 기존 노동조합을 그대로 둔 채 조합원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산별노조로 전환할 수 있다. 산별노조는 단체교섭과 파업 등 노조 활동이 중앙 노조의 책임과 지침에 따라 이뤄지므로 기업별 노조에 비해 교섭력이 높아질 수 있다.

만도 노동조합은 2019년 8월 1일 ‘2019년도 임금협상 및 통상임금 법적 분쟁 관련 잠정합의안’을 찬반 투표에 부쳐 조합원 2000여 명 중 74%의 찬성률로 가결했다. 7년 연속 노사 분규 없이 단체교섭을 8차례 회의 만에 끝낸 것이다. 만도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금속노조 소속 산별노조 대신 2012년 조직된 기업노조가 단체교섭권을 갖고 있다.

 관련기사로 알아보기

-한겨레

민주노총 “일본 경제보복에 긴급대응” 결정

-동아일보

만도 노사 통상임금… 분쟁 7년만에 ‘마침표’

 

 

저작권자 © 단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