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를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조직한
기업별 노조는 기존 노동조합을 그대로 둔 채 조합원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산별노조로 전환할 수 있다. 산별노조는 단체교섭과 파업 등 노조 활동이 중앙 노조의 책임과 지침에 따라 이뤄지므로 기업별 노조에 비해 교섭력이 높아질 수 있다.
만도 노동조합은 2019년 8월 1일 ‘2019년도 임금협상 및 통상임금 법적 분쟁 관련 잠정합의안’을 찬반 투표에 부쳐 조합원 2000여 명 중 74%의 찬성률로 가결했다. 7년 연속 노사 분규 없이 단체교섭을 8차례 회의 만에 끝낸 것이다. 만도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금속노조 소속 산별노조 대신 2012년 조직된 기업노조가 단체교섭권을 갖고 있다.
관련기사로 알아보기 -한겨레 -동아일보 |
[박동주 기자]
단비뉴스 청년부, 시사현안팀 박동주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