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 근로시간 면제제도

노조원들의 노무관리적 성격의 활동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타임오프제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회사 측의 임금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노조원들의 활동 가운데 단체교섭 활동시간과 고충처리 활동, 산업재해 처리와 예방활동 등 노무관리적 성격의 활동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함으로써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찰은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비교적 정부에 우호적이던 한국노총이 타임오프제(2010년 7월 시행) 등 정부 정책에 대립각을 세우자, 정부에 우호적인 노동계 새 파트너를 구상하는 과정에서 원세훈 전 원장과 이채필 전 장관 등이 국민노총 출범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타임오프제는 이전까지 노사 간 자율적인 단체협약 사항이었던 노조의 유급 전임자 규모를 직원 규모에 따라 축소·통제하는 정책이다. 당시 기아자동차는 204명이었던 유급 전임자를 21명으로, 현대자동차도 233명에서 24명으로 축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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