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사무에 전념하는 자

전임이라 함은 근로자로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전념한다는 의미이다. 전임은 노동조합의 대표나 임원에게 인정되게 된다. 노동조합의 대표나 임원 역시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에 기초한 근로자이다. 그러므로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되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 전임제도는 노동조합의 대표가 전임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으면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묻지 않으며 근로자로서의 신분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해주는 제도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에 대해 “자동적으로 노조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도 보다 강화되고 활성화되어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와 근로시간 면제한도 완화에 관한 사안도 노사관계의 건전한 발전과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의 차원에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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