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사 직무 또는 감독·보조하는 자가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 공표한 경우 성립하는 죄

검찰·경찰·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한 경우 성립하는 죄로 형법 126조에 규정돼 있다. 피의사실 공표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규정으로, 아직 입증되지 않은 피의사실 공표로 부당한 인권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일각에선 '검찰이 수사권 조정 사안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이번 사건을 이용한다'는 얘기까지 나오지만,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그는 "경찰의 통상적인 수사 브리핑이나 보도자료에 대해서는 우리도 기껏해야 '시정 요구' 정도가 전부"라며 "이번 건은 경찰이 실적 홍보 욕심에 피의사실 공표죄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저지른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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