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작성된 계약서

다운계약서

매도인과 매수인의 합의에 의해 실제 거래 가격이 아닌 허위의 가격으로 작성된 계약서를 말한다.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실제 거래 금액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반대로 업계약서는 실제 거래 금액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부동산 업계의 은어다. 업계약서를 쓰게 되면 집을 산 사람이 이후 집값이 올라 팔 경우 계약서상으로는 양도 차익이 줄어들어 양도세를 줄일 수 있어 편법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최근 들어 신임 장관임명을 임명하기 위해 행해지는 공개청문회과정에서 많은 장관후보들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밝혀져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관련기사로 알아보기

*한겨레

MB정부서 장관하려면 ‘다운계약서’는 기본?

*서울신문

다운계약서·명의신탁… 난타당한 김금래

 

저작권자 © 단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