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편에게 그럴듯한 속임수를 써서 공격하는 것을 이르는 말

'동쪽에서 소리를 지르고 서쪽을 친다'라는 뜻으로, 동쪽을 쳐들어가는 듯하면서 상대를 교란시켜 실제로는 서쪽을 공격하는 것을 말한다. 《통전(通典)》 〈병전(兵典)〉에 나오는 다음 이야기에서 유래하였다. 병법(兵法)의 한 가지로, 한쪽을 공격할 듯하면서 약삭빠르게 상대편을 속여서 방비가 허술한 틈을 타 다른쪽으로 쳐들어가 적을 무찌르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

물론 우리공화당이 허가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불법점유인 것은 다르지 않다. 우리공화당이 애초 천막을 세웠던 남측광장에 대형화분 80여개를 들여놓고 대비했던 서울시로서는 ‘성동격서’를 당한 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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