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양성조치와 인권 등 3개의 과제군 각각의 문제를 다루기 위한 사후 검토 체제

1975년 헬싱키에서의 유럽안전보장협력회의는 비동맹 중립국이 상설 기구화를 지지하였지만 서방측과 동측의 양방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대신에 헬싱키 선언에 정해진 조항의 이행 상황을 재검토하기 위한 사후 검토를 베오그라드(1977~1978)에서 개최하는 것에 우선 일치하였다. 이후 마드리드(1980~1983), 비엔나(1986~1989)에서도 사후 검토 회의가 개최되었다. 신뢰양성조치와 인권 등 3개의 과제군 각각의 문제를 다루기 위한 전문가 모임과 아울러 이 사후 검토 체제를 헬싱키(또는 CSCE) 프로세스라고 한다.

핀란드의 이런 ‘중재 본능’은 ‘헬싱키 프로세스’로 동서 냉전 종식에 기여했던 역사와 무관치 않다. 헬싱키 프로세스란 핀란드의 우르호 케코넨 전 대통령(1958~1982년 재임)이 1969년부터 동서진영 간 안보협력을 위한 회의 개최를 각국에 제안한 결과 1975년 8월 헬싱키에서 미국과 소련, 유럽 35개국 정상이 모여 유럽안보협력에 관한 최종의정서에 서명한 냉전시기 동서협력 과정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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