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안정화를 위한 제도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하여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를 말한다.이 제도는 공공택지에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동주택뿐 아니라 민간택지에도 적용되며 주상복합도 포함된다. 이 제도에 따른 분양가격 산정은 '건축비(기본형 건축비+건축비 가산비용)+택지비'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계산된다. 이 제도에 적용되는 주택을 분양할 때는 산정된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여야 하며, 입주자 모집 공고안에 규정된 양식에 따라 분양가격을 공시하여야 한다.

정부가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공식화한 가운데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폭이 확대됐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가 가격 상승을 이끄는 가운데 비강권에서도 급매물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등 시장 분위기는 비슷한 흐름을 이어갔다. 2019년 7월 1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금주 서울 아파트값은 0.10% 올랐다. 재건축 아파트와 일반 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각각 0.30%, 0.06%로 지난주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이 밖에 신도시는 0.01% 떨어져 하락세가 계속됐고 경기·인천은 보합세(0.00%)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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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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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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