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금지 품목이 아니더라도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이용될 수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 수출 당국이 해당 물자의 수출을 통제하는 제도

핵무기나 탄도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Weapons of Mass Destruction) 제작에 활용될 여지가 있을 경우 비수출 금지 품목이더라도 무역을 제한하는 규제를 말한다. 1990년대 미국을 비롯한 물자 공급 국가들이 처음 도입한 제도이다.

일부 일본 언론과 통상 전문가들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19년 7월 24일까지 공청회를 거쳐 ‘캐치올 규제’ 발동을 확정하기로 했다. 일본은 안보우방국을 ‘백색국가’로 지정해 수출 허가 신청을 면제해 줬다. 이달 1일 “다음 달 중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시키겠다”고 이미 밝힌 상태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전략물자 규제를 ‘리스트(list) 규제’와 ‘캐치올 규제’로 구분한다. 리스트 규제에는 무기로 쓰일 수 있는 원자력, 화학병기, 미사일 부품, 공작기계가 들어간다. 캐치올 규제에는 리스트 규제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 중 식품 및 목재를 제외한 모든 전략물자가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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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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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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