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 없이 인간의 시체를 화장 또는 매장하는 것

직장은 기존의 장례식 전후 절차를 거친 시신의 처리와는 다른, 절차와 장례식이 생략된 시신 처리 방법, 혹은 상주나 인수자 없는 장례식을 말한다. 보통의 방법은 화장을 채택하고 있으나 화장이 아닌 수장, 유사시 시신을 길이나 산에 임시로 매장하거나 버리는 것 등의 사례가 존재해왔다. 직장과 같은 개념은 유사 이래로 존속하였으나, 1990년대 일본에서 연고 없이 사망하는 사망자가 발생하여 조쿠소(直葬)라는 단어로 등장하면서 폭넓게 쓰이게 되었다.

직장은 시신을 안치한 뒤, 화장장으로 바로 이송하는 '절차'에 가깝다. 일본의 기존 장례는 3일장이 일반적이다. 최근엔 가족장과 직장이 확산하면서, 장례 업체들은 이를 '일반장(葬)'이라는 명칭으로 부른다. 첫날엔 고인의 시신을 집이나 시설에 안치했다가, 이튿날 저녁부터 장례식장으로 옮겨 밤새 '장례식(쓰야시키·通夜式)'을 치른다. 고인의 지인들도 참석해 스님의 독경을 듣고, 의례가 끝나면 가족들이 고인의 마지막 밤을 함께한다. 날이 밝으면, 스님의 진행 아래 고별식(고베쓰시키·告別式)을 마친 뒤 화장을 진행한다. 가족장은 친·인척끼리 이 장례 의례를 치르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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