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국에서 죄를 범하고 B국에 도망해온 자를 A국의 요구에 응하여 B국에서 인도하는 일

강제적 출국의 한 경우이다. 국제법상 국가는 범죄인을 인도할 의무는 없으나, 실제에 있어서 다수 국가는 개별적으로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여 특정의 범죄자를 서로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있다. 다수국간에서 범죄인 인도를 약정한 1933년의 ‘몬테비데오 조약’이 대표적이다. 조약체결이 없는 경우에도 편의상 ·관례상 또는 국제예양(國際禮讓)으로 범죄인을 인도하는 일이 있으나 법적 의무는 없다. 조약상으로 범죄인 인도를 규정하는 경우에도 살인죄 등 중죄에 한하는 것이 보통이며, 19세기 중엽 이래 대부분의 범죄인 인도조약은 정치범은 제외하고 있다, 이와 같이 관행상 및 조약상으로 정치범을 인도하지 않는 것을 정치범불인도의 원칙이라고 한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2019년 7월 9일 “‘범죄인 인도 조례’(송환법)’은 사망했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송환법 반대 시민들이 요구하는 철회라는 표현은 하지 않았다. 홍콩 성도일보와 홍콩01에 따르면 람 장관은 정부 청사에서 열린 주례 회의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송환법 개정 작업과 송환법 초안은 이미 수명을 다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송환법을 추진하는 데 있어 사회적 추세와 민의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해 완전한 시행착오가 발생했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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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 “송환법은 수명 다해” 사망선고…철회 표현은 안해

-조선일보

홍콩 시민이 이겼다… 행정장관 "송환법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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