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고용 의료인 등을 앞세워 불법 개설·운영하는 불법기관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사가 아니면 병원을 개설할 수 없다. 다만, 법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법인이 아닌 개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형태를 '사무장병원'이라 통칭한다. 최근 사무장 병원의 문제점이 대두되자, 사무장 병원 관련 의료인의 면허취소와 형사처벌을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되기도 하였다.

2018년 1352억 원을 받아 챙긴 요양병원이 적발된 데 이어 경찰이 2500억 원대 정부 지원금을 빼돌린 혐의를 잡고 사무장 요양병원을 수사 중이다. 사무장 요양병원 비리 가운데 단일 사건으로 최대 규모다. 사무장 병원은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대리 원장으로 내세워 운영하는 병원으로 현행법상 불법이다. 의료법상 의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등만 병원을 개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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