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을 조성하지 않았을 경우 이를 해제하는 제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공원으로 지정만 해놓고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풀어주는 것을 말한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도시계획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로 녹지, 학교, 공원, 도로 등을 말한다. 이에 따라 20년간 공원이 조성되지 않은 곳들은 2020년 6월 30일까지만 도시공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2018년 4월 5일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응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2020년 7월 일몰(실효)되는 도시공원 가운데 사유지 40.3㎢를 모두 매입한다고 밝혔다. 지방정부가 미집행된 도시공원의 사유지 전체를 사들이는 것은 국내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2020년 7월 1일부터 공원에서 해제되는 서울 시내 도시공원은 모두 116곳이다.

 관련기사로 알아보기

-경향신문

[도시의 허파가 사라진다]①남산 127배 ‘도시의 허파’ 사라진다

-국민일보

‘도시공원 일몰제’ 앞두고 난개발 우려… 전국 곳곳서 갈등

저작권자 © 단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