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일을 해서 소득을 발생할 수 있는 최후 연령

사람이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할 경우, 더이상 일을 할 수 없어 소득을 발생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시점의 나이를 말한다. 소득기한·소득연한이라고도 한다. 교통사고를 비롯한 각종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또는 영구적인 장해를 입었을 경우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척도가 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19년 2월 평균수명이 늘어난 고령화를 반영해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육체근로자의 정년인 가동연한을 만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액 산정을 비롯해 보험, 연금, 법접 정년과 노인 연령 상향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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