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약이나 협약에 의해서 무장이 금지된 지역 또는 지대

군대의 주둔이나 무기의 배치, 군사시설의 설치가 금지되며, 일단 비무장지대의 설정이 결정되면, 이미 설치된 것을 철수 또는 철거하여야 한다. 주로 적대국의 군대간에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무력충돌을 방지하거나, 운하·하천·수로 등의 국제교통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설치된다. 한국은 휴전협정에 의해서 휴전선으로부터 남북으로 각각 2km의 지대가 비무장지대로 설정됐다.

‘비무장지대(DMZ) 평화의 길’ 철원 구간이 2019년 6월부터 일반에 공개된다. 지난달 27일 고성 구간을 1차로 개방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초 강원도 고성과 철원, 경기도 파주 등 3개 지역을 평화안보 체험길로 선정해 지난달 말부터 3곳을 동시에 국민에 개방하기로 했다. 그러나 고성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철책선 안쪽으로 들어가는 코스가 포함돼 있어 관광객의 안전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하루 만에 계획을 수정하고, 고성 지역만 우선 개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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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DMZ 평화의 길, 철원구간 내달 개방

-세계일보

분단 이후 최초…‘DMZ 평화의 길’ 철원 구간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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