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권리를 사업장 간 거래를 허용하는 것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해 여유분 또는 부족분을 다른 기업과 거래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탄소배출권 거래는 무상할당과 유상할당으로 나뉜다. 올해부터는 ‘국가 배출권 할당 계획’에 따라 탄소배출권 할당량 중 97%는 기업이 무료로 받고 나머지 3%는 경매로 입찰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기업이 전체 탄소배출권의 3%에 해당하는 유상할당량 중 최대 30%까지 입찰할 수 있었다. 이 가운데 가장 싼 가격을 적어낸 기업의 가격을 ‘공통 낙찰가격’으로 정해 네 기업 모두에 적용한다. 일명 ‘더치 경매’ 방식이다.

환경부가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서 유상할당업종으로 분류한 126개 기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 경매를 실시, 4개 업체가 55만 톤의 배출권을 낙찰 받았다. 지난 2019년 1월 처음 시작되어 매월 실시되며 매달 두 번째 수요일이 정기 입찰일이다. 지난 5월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는 전체 온실가스 배출권에서 유상할당 비중을 10% 이상으로 늘려 기업들의 적극적인 감축을 유도할 계획를 밝히기도 했다.

 관련기사로 알아보기

-서울신문

‘3% 유상할당’ 탄소배출권 경매가 폭등에 환경부 칼 빼들었다

-조선일보

화력발전 늘며 온실가스 초과 배출… 탈원전 2년만에 처리 비용 4배로

저작권자 © 단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