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를 주휴일이라 한다. 주휴수당은 이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말한다. 주휴일은 상시근로자 또는 단기간 근로자에 관계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 대상이 된다.

정부가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대법원 판례와 달리 일하지 않은 주휴시간도 월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 임금 계산 기준 시간에 포함시키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그동안 주휴수당을 임금으로 계산하되 일하지 않는 시간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다만 개정안에서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서 노사 간 합의로 정한 약정 휴일 시간과 수당은 최종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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