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사이의 재산에 관련된 범죄에 대한 특례

8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간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특례를 말한다. 해당하는 범죄는 절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장물죄, 권리행사방해죄 등이 해당되고 강도죄와 손괴죄는 제외된다. 이는 가족의 화평을 위해 친족 간의 일을 국가권력이 간섭하지 않고 친족 내부에서 해결하도록 한 것이지만, 헌법에 따른 재산권 보호와 행복추구권에 위반된다는 논란이 있다.

영화배우 신동욱의 ‘효도 사기’ 논란이 일면서 가족과 친족 간 사기에 대한 처벌이 어떻게 될지 관심이 높다. 이런 가운데 30대 손자가 친부모처럼 키워 준 80대 친할아버지의 100억원대 재산을 가로채 경찰에 고소됐으나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가 적용돼 엄벌에 처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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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사기 치고, 100여억 빼돌려도… 법은 ‘핏줄’을 용서했다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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