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외국에서 사고를 당한 자국민에 지원하는 경비

정부는 외국에서 재난이나 테러 등 사건·사고를 당해 해외에서 긴급하게 이송돼야 하는 국민이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는 무자력 상태일 경우 긴급구난활동비로 송환 비용, 체재비, 치료비 등을 지원한다.

2019년 5월 14일 오후 부르키나파소에서 납치됐된 40대 한국인 여성이 귀국했다. 여행 자제 지역을 다녔던 만큼 국가 재원을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무자력 상태 또는 연고자가 있어도 부담할 자력이 없는 경우가 아니어서 해당하지 않았고, 귀국 비용은 가족들이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구출작전을 펼친 프랑스 당국은 한국 정부에 이 한국인의 치료비를 청구하지 않았다. 긴급 상황에 들어간 비용은 청구하지 않는다는 국제관례에 따른 것이다. 구출 후 파리 소재 병원에서 입원해 치료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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