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사람 이상이 미리 주식의 가격과 물량을 짜고 매매해서 가격을 올리는 행위.

유가증권을 거래하면서 부당 이득을 취득하기 위해 가격을 사전에 의논해 담합하는 행위로, 상대방과 미리 가격과 수량을 정해 놓고 터무니없이 높거나 낮은 가격에 사고팔아 불법으로 부를 이동시키는 수단이다. 특히 높은 상속ㆍ증여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의 거래가 많다. 이러한 통정매매는 주로 참가자가 적은 개별 주식 선물ㆍ옵션시장에서 이뤄지는데, 이는 거래가 활발한 현물 주식시장이나 지수 선물ㆍ옵션시장에서는 비정상적인 호가 주문이 나올 경우 다른 거래자가 단숨에 가로챌 수 있어 담합을 통한 매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통정매매는 상장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타인을 오인시키거나 시세조종의 수단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증권거래법에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다.

2003년 엘지(LG)카드 사태 때, 엘지 총수일가의 주식 ‘통정매매’ 정황이 담긴 당시 검찰 수사기록 일부다. 고 구본무 전 엘지그룹 회장의 동생 구본준 전 부회장이 장내에서 25만주를 팔고, 구 전 회장의 사촌동생인 구본길 일양화학 회장이 이를 되산 정황이다. 통정매매는 동시에 같은 가격으로 주식 매도·매수 주문을 넣는 식으로 서로 짜고 하는 거래를 말한다. 당시 엘지 재무팀이 매매할 주식 수와 당사자, 액수를 불러주자 증권사 직원이 그대로 실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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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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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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