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된 법인끼리 자본을 교환 형식으로 출자할 수 없도록 한 제도

상호출자란 서로 독립된 법인끼리 자본을 교환형식으로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 상호출자는 대기업그룹 계열사 간 결속력을 강화하거나 자기자본을 부풀려 은행융자나 회사채 발행한도 확대 등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이뤄진다. 상법에서는 상호출자를 통한 회사 자산의 가공적 증대를 막기 위해 모자관계 회사 간(출자지분 50% 이상)에 상호주식 보유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2019년 5월 15일 자산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엘지·한진·두산 3개 그룹의 동일인을 변경했다고 발표했다. 사유는 모두 기존 동일인 사망이다. 4위 엘지는 구광모 회장으로, 13위 한진은 조원태 한진칼 대표이사로, 15위 두산은 박정원 회장으로 각각 교체됐다. 공정위는 “한진의 경우 총수일가 내부의 의사합치가 이뤄지지 않아 동일인 변경 신청을 못해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조 대표가 현실적으로 지배력 행사자로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공정거래법 14조에 따라 동일인으로 직권 지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향후 한진이 동일인을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겠다고 신청하면 적합 여부를 검토해서 내년 지정 때 반영키로 했다. 동일인은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재벌)의 경영권을 쥔 총수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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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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