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 처리 안건

상임위에서 재적 위원 5분의 3이 찬성하면 법안을 지정하고 총 330일이 지나면 합의가 되지 않아도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국회법 제85조의 2에 규정된 내용으로 발의된 국회의 법안 처리가 무한정 표류하는 것을 막고 법안의 신속처리를 위해 마련되었다. 여야 4당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놓고 정치권 갈등이 커지고 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2019년 4월 29일 ‘패스트트랙 4당 합의안’ 처리를 둘러싸고 닷새째 극한 대치를 이어간 끝에 자정을 10여분 앞두고 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법 등을 표결 처리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선거법 개정안 표결을 곧바로 진행해 가결됐다. 그러나 이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국회에선 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의원과 보좌진 등이 서로 욕설을 퍼붓거나 몸싸움을 하는 등 극한 대립이 벌어졌다. 검찰이 최근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 등을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충돌과 관련해 여야가 서로 무더기 고소·고발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관련기사로 알아보기

-경향신문

'패스트트랙 대치'로 국회의원 97명 고소·고발...한국당이 3분의2

-조선일보

검찰, '패스트트랙 여야 충돌' 수사...국회의원만 97명

저작권자 © 단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