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환급해줘 일할 의욕을 높이는 지원책
일정소득 이하의 근로 소득자를 대상으로 소득에 비례한 세액공제액이 소득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더 나아가 소득이 적은 이들일수록 보조금까지 받을 수 있어 '징세'라기 보다는 '복지'의 개념이 강하다. 이 제도는 원천징수 당한 세금을 되돌려 받는다는 점에서 연말정산과 비슷하나, EITC 제도에서는 세금을 전혀 내지 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공제액과의 차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연말정산과 차이가 있다.
먼저 2018년 말 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일하는’ 저소득가구에 현금을 주는 근로ㆍ자녀장려금(EITC)의 지원대상과 지원액이 대폭 확대되며 EITC 감면액이 4조원(지난해 1조8,000억→올해 5조8,000억) 늘어났다. 정부는 지난해 EITC를 비롯해 300억원 이상 신규 감면사업 7건을 도입(올해 시행)한 바 있다. 당시 이들 신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세금 감면과 그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사전 평가)가 모두 생략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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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윤 기자]
단비뉴스 기획탐사팀, 미디어콘텐츠부, TV뉴스부, 시사현안팀 임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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