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법무사의 법률 서비스 업무에 대해 중개를 해 주는 알선업자

변호사, 법무사의 법률 서비스 업무에 대해 중개를 해 주는 알선업자를 말한다. 각국현황 호주 영미법계인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는 비법률가의 법조브로커가 합법이다. 한국에서는 변호사와 법무사만이 법률사무에 대한 알선, 중개를 유료로 할 수 있고, 비법률가의 알선 중개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된다.

한국의 로펌들은 전직 고위관료들인 비법률가들을 로펌의 상임, 비상임 고문으로 채용해 법률 서비스업에 대한 알선과 중개를 하고 있으며, 이는 법무부로부터 합법이라고 인정받았다.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있다. 한국에서는 로펌의 고문으로 채용되면 일반인도 법조브로커 영업을 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구속된다. 2018년 5월 한 주가조작 일당은 법조브로커를 사칭한 전직 서울시 공무원 최 모씨(64)에게 속아 수사를 무마시켜주는 대가로 2700만원 상당의 사기를 당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최씨도 ‘변호사법’ 위반으로 함께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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