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이나 안건 처리를 막기 위해 2012년 제정된 국회법 개정안

국회선진화법이란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이나 안건 처리를 막기 위해 2012년 제정된 국회법 개정안을 말한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소속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주도해 발의, 19대 국회 임기 개시일에 맞춰 시행됐다. 국회의장 직권상정 제한, 안건조정위원회 설치, 안건 자동상정, 국회 폭력금지, 국회의원 겸직 금지 등의 내용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019년 4월 25일 오후 취재진을 만나  심경을 나타냈다. 그는 “국회선진화법은 한국당이 여당일 때 만든 법”이라며 “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과정을 방해하는 것은 국회의 권능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회선진화법이 있어서 그동안 국회가 충돌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며 “한국당은 스스로 만든 법을 부정하면서 어떻게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은 국회 사개특위와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이날 오후 9시에 열기로 소속 의원들에 통보했지만, 한국당 의원들이 인간띠를 구성하며 진입을 막아서고 있어 현재까지도 개의하지 못하고 있다.

 관련기사로 알아보기

-중앙일보

민주당 “한국당, 불법·폭력행위 고발…스스로 만든 법도 부정”

-한겨레

회의장 막고 법안 서류 빼앗고…한국당이 되살린 ‘동물국회’

 

 

저작권자 © 단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