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 위원을 교체하는 절차

사보임은 사임(맡고있던 자리에서 물러남)과 보임(어떤 직책에 임명함)과 보임을 합친 말로, 국회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 위원을 교체하는 절차를 말한다. 기존 위원을 물러나게 하고 새 위원을 임명한다. 이는 원내대표의 고유 권한으로, 소속 의원들을 상임위원회에 배치, 상임위에서 물러나게 하는 권한도 있다. 사보임을 국회의장에 신청하고, 국회의장이 이를 승인하면 위원의 사보임이 완료된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2019년 4월 25일 오전 9시35분께 팩스로 사보임 신청서를 국회 의사과에 제출했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위원을 오신환 의원에서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해달라는 내용이었다. 통상 직접 제출하지만 전날부터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의사과 사무실을 점거하고 있어 팩스로 제출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1시간30분 뒤 결재했다. 국회 의사국장이 문 의장 병실을 방문해 사보임 신청 관련 보고를 했고, 문 의장이 직접 서명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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