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을 제정하기 위해 설치된 대법원 소속 위원회
형을 정할 때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하여 설치된 대한민국 대법원 소속 위원회.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의결 시에도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위원회 회의에서는 법관이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하고, 이와 관련된 양형정책을 연구·심의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18년 12월 전체회의에서 다음 상임위 때 몰카 범죄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기로 의결했다. 2019년 5월 출범하는 7기 양형위원회가 몰카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우선해서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양형위 측은 올해 내로 양형기준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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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주 기자]
단비뉴스 청년부, 시사현안팀 박동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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