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와 관련한 일을 잘 처리해 주도록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는 죄.

돈이나 물건의 대가를 받고 다른 사람의 업무처리에 관한 것을 잘 처리해 주도록 중간에서 알선한 경우 성립하는 죄. 처벌규정은 형법상 알선수뢰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 등 3가지 규정이 있다. 형법상 알선수뢰죄는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 다른 공무원의 직무처리에 직ㆍ간접 영향을 미쳤을 때 적용된다. 이는 다른 공무원의 직무처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공무원 자신의 직무에 관한 청탁을 받는 뇌물죄와 다르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공무원처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공무원의 직무에 대해 알선하고 돈을 받았을 경우에 적용되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는 알선대상이 공무원이 아니라 금융기관일 경우 적용된다.

윤씨는 2012년과 2015년 서울동부지검과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를 받은 사업가 김모씨에게서 아는 인사에게 잘 청탁해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돈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실상 법조 브로커로 활동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윤씨가 김씨에게서 실제로 돈을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특가법상 알선수재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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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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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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