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자원 보호 및 국민 안전을 위해 도입된 제도

아파트단지, 공원 등 생활권 수목 관리를 비전문가가 주로 시행하면서 농약 오·남용 등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산림청은 2018년 6월 28일부터 ‘나무의사 자격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 첫 자격 시험은 2019년 4월 27일 실시된다. 나무의사 자격을 취득하면 나무병원에서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산림청은 나무의사 자격제도 시행 및 조기 정착을 위해 2018년 8월 17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특별 계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수목 진료 질서 확립을 위한 것으로 그동안 생활권 수목관리를 비전문가인 실내소독업체 등이 실시하면서 농약의 부적절한 사용 등에 따른 국민 안전 및 수목 피해 등 부작용이 많았다. 산림 자원 보호 및 국민 안전을 위해 도입된 ‘나무의사 제도’에 따라 아파트단지·학교 등 생활권 수목 진료는 나무의사 또는 수목 치료기술자 자격을 갖춘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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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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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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