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분야 범죄에 대해 수사를 펼치는 행정공무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특수 분야의 범죄에 관해 경찰과 동일한 강제 수사권을 지니고 수사를 펼치는 행정공무원을 말한다. 특사경은 소속 기관장의 제청과 관할 지검장의 지명으로 임명된다.
이르면 4월 안에 주가 조작 등 증권 범죄를 전담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특사경)가 활동을 시작한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19년 4월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금감원 특사경을 10명 안에서 운영하되 한 달 안에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사경이란 조세·관세·마약·환경 등 겅경만으로 단속이 어려운 분야의 특수 범죄에 한정해 전문성 있는 행정공무원 등에게 강제수사권을 주는 제도다. 검경처럼 통신 기록 조회나 압수 수색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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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영 기자]
단비뉴스 시사현안팀, 환경부, 미디어부 이자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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