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 내 대형 건축물의 신·증축에 부과되는 부담금

과밀부담금이란 서울 등 과밀억제권역 내 대형 건축물의 신·증축에 부과되는 부담금을 의미한다. 서울과 수도권 집중을 억제해 국토의 균형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이는 과밀억제권역 내 업무·판매용 건축물, 공공 청사 등을 건축하려는 자에게 부과된다.

서울시가 강남구 삼성동에 추진 중인 현대차그룹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에 역대 최대 규모인 1400억원의 과밀부담금을 통보했다. 2019년 3월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22일 현대차그룹에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12조에 따라 GBC 건립에 대한 1400억원의 과밀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라는 공문을 보냈다과밀부담금은 서울과 수도권 등의 과밀 해소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 과밀억제권역 지역에서 연면적 2만5000㎡ 이상의 업무·복합용 건물, 1만5000㎡ 이상의 판매용 건축물 등을 지을 때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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