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운영의 수익금을 단체 설립의 출연자에게 분배해주지 않는 단체

단체 운영의 수익금을 단체 설립의 출연자(출연금을 낸 사람)에게 분배해주지 않는 단체를 말한다. 쉽게 설명하자면 주식회사의 경우 수익이 나면 그 수익을 주주들에게 나눠주지만 비영리 단체는 그 수익을 모두 그 단체의 운영을 위해서만 쓴다. 비영리 단체라고 수익사업을 못 한다는 것은 비영리 단체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이다. 금지되는 것은 출자자에게 투자금에 대한 수익을 되돌려 주는 것이다.

통계청이 지난 5년간 통계청 출신이 대표를 맡은 비영리단체 2곳과 200억 원대의 수의계약을 맺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들 업체가 계약에 필요한 산출명세서가 없는 등 위탁사업을 부실하게 관리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8년 10월 14일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계약 현황’을 보면, 2014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통계청의 위탁사업(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907건 가운데 수의계약 비중은 58%인 524건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 따지면 수의계약은 1277억원으로 전체 위탁사업 금액(2398억원)의 53%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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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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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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