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책 및 이와 관계된 경제, 사회 정책을 협의하기 위한 기구로 대통령 자문기구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근로자, 사용자, 정부가 노동·경제·사회 정책을 협의하기 위해 설립된 사회적 대화기구이자 대통령 자문기구.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등에 관한 노동정책 및 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 경제 및 사회정책,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원칙과 방향,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등에 대해 협의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2018년 5월 노사정위원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존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명칭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변경됐다. 또 개정법에는 위원회에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등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참여 범위를 확대해 청년, 비정규직, 여성 등 다양한 사회 주체의 이해를 대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공익위원들이 3월말까지 노동계와 경영계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에 합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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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웅 기자]
단비뉴스 청년부, 시사현안팀 임세웅입니다.
벽처럼 단단한 시민들의 생각에, 사회시스템에 균열을 내는 글을 쓰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