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중간 형태의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유형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며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 자치 권한을 확보, 일반 시와 차별화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이다. 특례시에는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가 해당되며,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중간 형태다. 2018년 기준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도시는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 창원시가 있다. 이들 도시는 광역시 승격을 원하지만 광역지자체들은 세수 감소 등을 우려, 반대한다. 기초지자체들이 도에서 나가지 않는 대신 189개 사무권한을 중앙에서 이양받아 광역시에 준하는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세수가 늘고, 행정·재정 자율권이 확대돼 지방분권 강화로 이어진다.

정부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광역시가 아닌 지방 대도시에 대해 ‘특례시’ 지정을 추진 중이지만, 지정 대상을 인구 100만명 이상인 대도시에 한정할 방침이어서 전주시(65만명)와 청주시(85만명) 등 정부 지정 기준에 못 미치는 지자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실질적인 행정 수요보다 인구를 절대 기준으로 삼아 지역균형발전이란 본래 취지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서울과 6개 광역시를 제외하고 인구가 100만명 이상인 대도시는 경남 창원을 제외하면 경기 수원·용인·고양 등 수도권 도시들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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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수·창·고·용 “몸집 걸맞게 행정·세수 확대”…광역도와 갈등 불씨

-동아일보

“전주시의 특례시 지정은 특혜 아닌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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