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취업준비생 8만명에게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의 지원금을 주는 제도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고용노동부가 취업준비생 8만명에게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의 지원금을 주는 것이다. 청년구직촉진수당을 개편한 정책이다. 졸업, 중퇴 후(고교, 대학원 포함) 2년 내 만 34세 이하 청년대상이며, 4인 가구 기준 월 554만원 이하(중위소득120% 이하)청년만 신청가능하다. 2019년 3월 25일부터 신청가능하고, 다른 구직지원금과 중복 지원 불가하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집행에 들어간다고 2019년 3월 18일 밝혔다. 이 제도는 청년이 취업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활동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면접비나 학원 수강 등에 들어가는 돈을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는 취지다. 고용부 관계자는 "국내 고학력 청년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데다 이들이 대부분 자기주도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아서 상당한 비용을 쓴다는 점에 착안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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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청년, 취업 준비에 필요한 돈 6개월간 월 50만원 지원

-한겨레

오는 25일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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