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공시기준일에 조사한 공동주택 적정가격

공동주택가격 공시제도는 부동산 공시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 주택(아파트 · 연립 · 다세대)에 매년 공시기준일(1월 1일) 현재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여 공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부동산세제 개편 정책의 일환으로 기존 토지 · 건물 분리과세방식에서 토지와 건물을 일괄 산정하여 적정가격을 공시함으로써 과표현실화, 공평과세 실현, 세 부과 기준의 단일화 등을 위해 도입하였다.

2019년 올해 서울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4.17%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12년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2018년 용산·마포·성동구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등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급등했던 영향이다. 올해 서울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4.17%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12년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지난해 용산·마포·성동구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등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급등했던 영향이다.

 관련기사로 알아보기

-경향신문

오늘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얼마나 오를까

-중앙일보

"강남 아파트 사는게 죄냐"···'부자 때리기' 공시가 논란

 

저작권자 © 단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