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 농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경우 이를 저감하기 위한 권한과 조치를 지자체에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다. 2018년 7월 국회를 통과했으며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법안에 따라 지자체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자동차 운행 제한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시간 조정, 학교 휴업 권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2019년 2월 2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주지역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 2월 21일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1월 13~15일 발령 이후 이번이 네 번째다. 이번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2월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법) 시행 이후 처음 발령된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기존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던 울산‧경남‧경북‧강원(영서)도 22일 첫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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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영 기자]
단비뉴스 시사현안팀, 환경부, 미디어부 이자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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