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닐 수 없게하는 제도
상피제(相避制)는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숙명여고 시험지유출과 같은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것이다. 대전시교육청의 경우 부득이 상피가 이뤄지 않은 경우에는 '교내 상피제'를 시행하도록 지침에 반영했다.
대전시교육청은 고등학교 학업 성적관리 신뢰도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9년 3월 1일 자로 교사 부모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하는 상피제(相避制)를 첫 적용, 인사를 단행했다고 2019년 2월 22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공립고 교사 전보에서 상피제를 시행하고, 사립학교에도 적극적으로 권고해 법인 내 다른 학교 전보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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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영 기자]
단비뉴스 시사현안팀, 환경부, 미디어부 이자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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