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를 할 때, 금액과 수량에 따른 기준

종가세는 과세 단위를 금액에 두고, 종량세는 수량으로 둔다. 종가세는 물건 가격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매기는 반면, 종량세는 물건에 특정 금액을 일괄 부과하는 세금이다. 주세, 부가가치세는 종가세이고, 인지세·유류 특별소비세는 종량세로 분류된다. 기존 담배 세금의 경우 부가세를 뺀 나머지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건강부담금 등은 모두 종량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주류에 대한 과세를 현재 종가세 방식에서 종량세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현재 한국 주류 과세체계는 종가세 방식이다. 제조원가나 수입가 등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해 비싼 물건일수록 더 높은 세금을 낸다. 하지만 종량세로 전환하면 술의 경우 용량이나 부피, 알코올 도수 등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게 된다. 종량세 전환은 과세표준 차이로 수입 맥주 세금이 적게 매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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