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아니나 꼭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

준조세는 세금은 아니지만 세금처럼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을 뜻한다. 특별부담금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과징금 등 행정제재금, 행정수수료 등 행정요금 등 법령상 근거를 두고 부과되는 법정부담금이 있다. 법령상의 부담의무는 없으나 사실상 부담이 강제되는 기부금·성금 등의 비자발적 부담을 포함한다. 재원의 사용처나 적정 규모에 대한 국회의 직접적인 통제를 벗어나 있으므로 조성이나 운영이 비교적 쉽다.

사실상의 ‘준(準)조세’로 여겨지는 각종 부담금의 규모가 올해 역대 최대인 21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부담금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2019년 2월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부담금 징수액은 21조993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03년 각 부담금의 △징수가 타당한지 △목적에 맞게 쓰이는지 등을 외부 전문가가 매년 평가하는 ‘부담금 운용평가’ 제도를 도입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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